위배 시 과태료는 물론 시공사의 입찰 제한도 고려 중이라고 한다. 또한, 시공사들에 대한 감시 강화와 무리한 협박이 발견되면 관련기관에 신고할 것을 요구했다. 시공사들은 이에 대해 신중한 태도로 입찰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압구정 2구역 수주전에 대한 강남구청의 조치는 시공사들의 과열된 홍보를 막기 위한 필요한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금품이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입찰을 유도하는 시공사들이 없도록 강력한 대책을 취하는 것은 공정한 입찰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시공사들은 이러한 규정에 따라 신중하고 책임있게 입찰을 진행해야 합니다. 시공사들이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다면 과태료를 받을 뿐만 아니라 입찰 제한 등의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공사들은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을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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