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 변경하면서, 25개 자치구별 위반건축물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소규모 위반건축물에 대한 규정을 쉽게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행강제금 부과 감경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시민들이 건축물을 합법화하는 데 보다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의 생활환경 향상과 도심 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로 소규모 위반건축물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해 시민들이 건축물을 합법화하는 과정을 보다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상담센터를 통해 시민들이 건축물 규정을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어 더 나은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울시의 노력과 지원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심 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