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주차장 규제 완화가 생숙 주차장을 오피스텔로 변경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 이를 통해 생숙 주차장을 준주거 형태로 인정할 수 있다면, 수분양자들은 이를 공급 대안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하지만, 현재 지자체들이 이를 '특혜'로 여기고 거부하는 상황은 행정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다.
이러한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주택규제 관련 기관 간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이 필요하며, 정책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규정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한, 수분양자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고,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대안을 모색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생숙 주차장을 오피스텔로 변경하는 것이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주거 공급을 확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와 지자체는 생숙 주차장을 오피스텔로 변경하는 과정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주거 시장의 발전과 공급 확대에 적극적으로 기여해야 합니다.